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2. 결정
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70
요지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ㅁ 등과 주식회사 ☆☆☆☆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ㅇㅇㅇ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ㅁㅁ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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