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1.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74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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