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21. 결정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7

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4.6.11.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15.5.4.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