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21. 결정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7
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4.6.11.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15.5.4.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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