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2. 21. 결정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83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에 85세대가 임대로 구분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0.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건축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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