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2. 21. 결정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95
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3.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20㎡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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