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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1. 결정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20지167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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