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1 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35-4 ○○차아파트 306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6.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수업무처리지침을 관보가 아닌 일반문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1995. 12. 29. 공포, 1996. 1. 1. 시행)에 따라 보수처리지침을 1996. 1. 6. 관보에 게재하여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하여 호봉의 재획정 절차를 거쳐 1996. 2. 1.부터 새로운 보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1996. 1. 19. 공포, 1996. 1. 1. 시행)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수처리지침을 관보가 아닌 일반문서로 1996. 2. 8.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996. 2. 16. 기초자치단체에 일반문서로 발송함으로써 새로운 보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이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1월 길게는 2월의 편차가 발생하는 바, 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내무부장관의 보수업무처리지침은 보수업무 처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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