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요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고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상 필요한 안전 인력의확보는 반드시 추가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도 안전에 관한 업무로 보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1개소)에 대하여 전담 조직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방 계획, 점검계획 수립 등 총괄・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전담 조직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한편,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는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위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과는 보호 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종사자와 시민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 등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그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부분의 경우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해 전담 조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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