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요지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가있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사안과 같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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