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7. 20. 결정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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