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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시험계획 공고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불합격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차 시험에서 적용 대상자의 한정된 범위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접시험단계에서 청구인을 처음부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간호8급 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91.00점으로 합격(합격선 89.50점)하고, 제4차 시험(면접시험)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및 시험계획 공고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불합격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6.27. 시행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간호직렬에 응시하여 합격선(평균 89.5점)보다 우수한 성적(평균 91점)을 획득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선발예정인원: 5명, 필기시험합격인원: 여성 6명, 남성 1명=청구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9.3. 시행한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않아 면접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5.9.1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지원한 간호직렬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고, 필기시험합격인원 7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여성이었으며 추가면접 대상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9.17. 피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5명을 모두 여성으로 선발하고 청구인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발표하였기에,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피청구인 시청 총무과에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험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으나 필기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그러나‘2015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중 8.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참고하도록 공고되었으며, 청구인이 2014.12.27. 행정자치부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면접시험 단계에서의 성별 필기합격자 수의 동일한 상황(선발예정인원: 5명, 필기시험단계 합격인원 7명 중 여성 6명, 남성 1명)을 예로 들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행정자치부는 답변서를 통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련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항’과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답변내용 중 “시험단계별로 적용된다”는 답변은 규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야 면접시험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 규정이 없었기에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서면 및 전화를 통한 답변과 관련 규정을 신뢰하여 2014년에 피청구인이 시행한 면접시험에서 성적으로 인해 탈락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을 뽑는 타 지역 대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간호직렬에 다시 응시하였다. 4) 2015.9.3. 피청구인이 시행한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2014.12.27. 행정자치부에 문의했던 상황과 동일하게 선발예정인원 5명, 필기시험단계 합격인원 7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여성인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9.17. 선발예정인원 5명을 모두 여성으로 선발하고 청구인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발표하였기에, 청구인이 문의하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험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청구인이 필기시험단계에서 합격선(평균 89.5점)보다 우수한 성적(평균 91점)을 거두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않고 필기시험을 합격하였으므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기시험 단계에서 적용받아야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 답변하였다. 5) 2014.12.27. 청구인의 문의에 행정자치부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이라고 답변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92호)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근거 법령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예규 제111호)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근거 법령으로 규정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0조에서도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92호) 및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예규 제111호)에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은 추가합격자가 있을 경우에만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은 추가합격자가 없으면 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필기시험합격자 선발단계에서 양성평등제도를 적용받아야 면접시험단계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고, 필기시험합격자 선발단계에서 합격선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양성평등제도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면접시험단계에서 청구인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훼손하였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 제92호)'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예규 제111호)'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훼손하고 법령을 무시하여 청구인이 불합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5.9.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시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불합격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8급 간호직렬 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 : ○○)에 응시하였고 간호8급 모집단위 필기시험성적 91.00점으로 합격하였다(최종선발 예정인원 5명, 필기시험합격 결정인원 7명).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1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 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필기시험 실시기관의 장(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하‘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라 한다)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합격자 결정 방법 중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FOOTNOTE]]]1[[[FOOTNOTE]]]” 규정에 따라 간호8급 시험단위에서 해당 성의 추가합격자가 없기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않았다.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험 실시기관의 장(○○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의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FOOTNOTE]]]2[[[FOOTNOTE]]]”규정에 따라, ○○시는 행정9급(일반행정)과 세무9급(지방세) 시험단위에서만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았으며, 간호8급 시험단위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석차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본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합격자 결정시 “시험실시단계별”로 양성평등 임용목표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위 예규에 따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한다. 위 예규의 제1·2차 병합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은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해석에서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초과합격자가 있는 모집단위에서만 면접시험단계에서도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로 명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해석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은 적법하다. 임용령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에서도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 4) 필기시험 실시기관의 장(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합격자 결정 방법 중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간호8급 시험단위에서 해당 성의 추가합격자가 없기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험 실시기관의 장(○○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의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간호8급 시험단위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석차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합격),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2015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5) 참고로 2014년에도 동일한 행정심판(사건번호2014-1165,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례가 있었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된 선례가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시행 2014.7.1.] [법률 제12142호, 2013.12.3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전문개정 2008.6.13.]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13.]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⑥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11.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1.20.>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Ⅰ. 총칙 1. 목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나.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다.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라. 시행일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3)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다음절차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①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5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필기시험 성적증명,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5.2.6.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는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까지 추가 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방침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6. 공고된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모집인원 5명인 ○○시 간호8급 직렬에 응시하였고, 2015.6.27.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7명이 합격(필기시험 합격선 89.50점)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은 91.00점으로 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8.26. 실시한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제1·2차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4차 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최종합격자의 종합성적 합격선은 93.50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09"></img> 라) 시험계획 공고에 따르면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제1·2차 병합실시 시험이고, 제3차 시험은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제4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같은 령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이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포함)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 같은 지침의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우수’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고, 이 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통’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경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Ⅱ.양성평등 인사관리, 1.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마.합격자 결정방법, (6)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0조,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제1항에서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성평등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는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제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모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지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시에는 먼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계없이 ‘우수’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보통’등급을 받은 사람의 순으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처리하고, 이 때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의 ‘우수’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보통’등급을 받은 사람의 순으로 제2차 시험 성적 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Ⅱ.양성평등 인사관리, 1.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1.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다.채용 목표인원 규정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시험 실시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 단계에는 면접시험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에서 청구인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1·2차 병합 시험 성적으로 면접시험에 진출한 것인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면접시험에 진출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같은 지침에서 시험 실시 단계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이전 단계 시험 점수가‘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선 -3점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제1·2차 병합시험에서 해당 성의 추가합격자가 없기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제1·2차 병합시험 성적만으로 면접시험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같이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력으로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 진출한 수험생이 제3차 시험(면접시험, 이 사건에서는 제4차 시험으로 공고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이다. 다) 먼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각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를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용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에서 제1·2차 병합실시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제3차 시험을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으로, 제4차 시험을 면접시험으로 공고하였지만, 이 사건 제4차 시험(면접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제50조제10항,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을 볼 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 해당한다. 라) 사안으로 돌아와, 피청구인은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경우를‘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로 한정하고, 이 사건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FOOTNOTE]]]3[[[FOOTNOTE]]], 필기시험 합격선 -3점부터 필기시험 합격선 미만까지의 점수구간(86.50점 ~ 89.49점)에 해당하는 수험생만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점수구간 보다 높은 점수구간인 필기시험 합격선부터 최종합격선 미만까지의 점수구간(89.50점 ~ 93.49점)에 해당하는 수험생(청구인 포함)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을 볼 때, 제3차 시험(면접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 진출한,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필기시험 합격선 -3점 이상부터 필기시험 합격선 미만까지의 수험생(86.50점 ~ 89.49점)’으로 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0조,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제1항,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Ⅱ.양성평등 인사관리, 1.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마.합격자 결정방법, (6)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인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이 추가합격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3차 시험(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반대해석[[[FOOTNOTE]]]4[[[FOOTNOTE]]]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같은 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일관되게 이전 단계 시험 점수가‘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가산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제1·2차 병합시험 합격선(89.50점)의 -3점인 86.5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은 모두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수험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청구인을 처음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2) 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3) 피청구인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 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은 남자 수험생(86.50점~89.49점)이 1명 있었다면 면접시험에서 ‘보통’등급 이상일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최종 합격할 수 있는데 반해 필기시험에서 91.00점을 받은 청구인은 면접시험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음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학리해석(學理解釋) 가운데 논리해석(論理解釋)에 속한다. 법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에 대하여 법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하는 해석. 그러나 반대해석도 논리법칙(論理法則)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해석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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