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해석례 전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개정(’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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