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501
요지
당사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은 최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그 징계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고충을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고충사항을 사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사측 고충처리위원은 '징계는 회사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으로 고충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근로자참여법 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 고충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가정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고충처리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갈등해결시스템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상담자로서의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 없이 고충처리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참법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하고,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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