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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17.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10

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고 이 건 재산세 등 산출시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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