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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17. 결정

과세물건의 노후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200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물들을 포함한 개별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하였고, 그 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이 건 건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들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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