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17. 결정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7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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