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위적 청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65
요지
①「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②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국, 일본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하 “직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각 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주위적 청구)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예비적 청구)하여야 한다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아래 <표3>·<표4>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1.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세액( = 주위적 청구세액) <표4> 경정청구 세액( = 예비적 청구세액)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span style="fon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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