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행정청이 최종합격자 결정시 공고한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불합격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6.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5명인 ○○시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15. 6. 27.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15. 8. 13. 면접시험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5. 9. 14. 이 사건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서 공고한 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의 합격예정 인원은 7명으로 남성 1명, 여성 6명이며,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 따른 양성평등임용목표 30%를 적용할 경우 남성 1명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합격선 3점 이상이 되는 대상자가 없어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년 제2회 경기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일반행정에 지원하였으며 최종모집인원은 5명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이 되는 모집군에 해당되며 필기시험 합격이 7명으로 양성평등 비율에 의해 남자 1명이 추가합격 되어야 했으나 해당자가 없어 여자 6명과 남자 1명이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부터 양성평등이 충족된 것이 아니고 추가합격대상자가 없어서 7명이 면접을 보게 되었으며 성적순에 의해 여자5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청구인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이 응시한 행정(저소득층)은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인 시험단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이 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단계에서 추가합격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성평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추가할 남성 응시자가 1, 2차 병합 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분명 1명(청구인) 있는데,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인사지침 해석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생각하며, 양성평등채용의 취지를 살려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 11.4.> 1) 피청구인의 자료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해석은‘균형인사 지침’에 분명히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초과 합격자가 있는 모집단위에서만 면접시험 단계에서도 적용한다’라고 축소 해석을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답변에서 해당 성의 추가 합격자가 없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추가 합격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당초에 양성평등비율이 맞지 않아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합격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양성평등채용 취지에 위배된다. 시험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합격시켜 달라.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행정(저소득층) 9급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5. 6. 27.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 최종선발예정인원 : 5명, 필기합격인원 7명(여성 6, 남성 1)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합격자 결정시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 지침에 따르면, 제1·2차 병합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은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합격자 결정방법 중 제1·2차 병합의 단계에서, 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해당 성의 추가 합격자가 없었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균형인사지침의 해석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초과합격자가 있는 모집단위에서만 면접시험단계에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 ‘경기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제1·2차 병합시험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추가합격자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각 재결을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 <2003.11.27.>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6., 2013.11.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 11.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舊 안전행정예규 제92호, 2014.6.30.일부개정) Ⅰ. 총 칙 1. 목 적 o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o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o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가. 개 요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나. 실시 대상시험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다. 채용 목표인원 o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라. 시행일자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o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o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2) 제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o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o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3)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o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o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o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o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o임용령 제50조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o 6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다음절차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①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5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제2회 ○○시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사본), 2015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 2015년 제2회 경기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5. 2. 6.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목표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며,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라고 공지하였다. 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마.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면, 제2차 시험(1, 2차 병합 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미달의 경우 각 과목 40%이상으로 합격선의 -3점 이내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달되는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해당 ‘추가 합격자가 있었을 경우에 다음절차에 따라 최종설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5. 8. 3.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사건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7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이중 남성은 1명, 여성은 6명이었으며,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 및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남자 응시자 중에서 합격선 3점 이상인 자 중 1명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가 없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은 제1·2차 시험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및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석차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험단계는 제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병합실시하고, 제3차 시험은 서류전형, 제4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에 응시하여 2015. 6. 27. 에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8. 13. 면접시험에서‘보통’등급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서 공고한 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2015. 9. 14. 청구인에게 불합격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45"></img> 바) 2015. ○○시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시험 최종합격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같은 령 제51조의2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고, 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이 제2차(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추가 합격 대상자가 없어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분야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의 성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쪽 성이 30%의 미만일 때 합격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0조,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제1항에서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성평등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사안으로 돌아와,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배제한 결과, 최종 득점에 따른 석차순으로 당초 채용 예정인원인 5명만을 합격시켜, 합격 대상자 6순위인 청구인은 배제되고 여성 5명이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3차 시험(면접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조문의 해석 시,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이 추가 합격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3차 시험(면접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0조,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제1항,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입법 취지를 실효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필기시험에서의 득점 순위가 7순위가 아니고, 8순위로 합격하였더라면 면접에서 보통 이상을 받았으므로 추가 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시험 응시자들에게는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들 그렇게 알 것이고 단계별로 달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점, 법의 근본취지를 따져보면 시험 전반에 양성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였으나 추가합격대상자가 없었다는 사유로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사실은 입법 취지에 불부합하며 법리를 오해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