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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2. 15. 결정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1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8중5057, 2020.11.23.)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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