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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15.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337

요지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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