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15. 결정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67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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