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11. 결정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65
요지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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