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2. 11. 결정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임대차계약한 일부 면적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396
요지
이 건 토지는 선박건조 및 수선을 위한 일단의 토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쟁점토지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별도의 공사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 전체의 면적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토지 24,699㎡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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