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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11. 결정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188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12.28.)부터 5년 이내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이 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점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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