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2. 11. 결정
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225
요지
①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움②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