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11. 결정
①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94
요지
①「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어서 국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범위에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②약 7개월 가량의 공사를 거쳐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6일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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