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10. 결정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628
요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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