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2. 10. 결정
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592
요지
①청구법인의 업종분류는 쟁점법인과 동일(자동차부품제조업, 업종분류번호 30310)하고 양사의 대표는 모두 ㅇㅇㅇ이며, 청구법인 매출의 90% 이상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법인이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자동차 터보엔진부품제작 등 그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무신고가산세 부과고지내역 중 ②․④는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③․⑤는 과소신고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8.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 가운데 당초 신고분(②) 및 감면신청분(④)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세부내역 <표3>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③ㆍ⑤)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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