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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12. 9. 결정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63

요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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