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9.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350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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