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2. 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005
요지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2007.1.5.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이 있은 2019.4.11.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0.7.9.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어촌특별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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