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7. 결정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1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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