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7.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86
요지
쟁점조항 개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청주교육청에 납부한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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