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7. 결정
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90
요지
처분청의 2018년 8월 현장출장 기록에 따르면 처분청 역시 이 건 부동산이 연구시설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보고서상으로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일을 2017.4.10.로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연구소 사용 시작시점을 2017.4.10.로 인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관련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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