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2. 7. 결정
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토지, 워터해저드, 퍼딩연습용 그린 등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여부
조심2019지2173
요지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임. 나머지 쟁점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쟁점골프장 내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양계장 연접 토지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중 페어웨이에 전면적으로 연접하여 사실상 골프 경기에 이용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골프코스와 함께 골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골프장 이용객들이 경기 전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위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재 토지 39,76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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