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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31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거래 영수증은 2019년 5월, 입출금 명세서는 2019년 4월, 구상나무 구입계산서는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일 뿐 아니라, 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경작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로 조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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