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4. 결정
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36
요지
①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②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체 면적에서 각각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면적비율에 따라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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