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2. 4.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50
요지
쟁점①금액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서만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은 자본금 조달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금융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④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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