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4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9.6.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11.6.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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