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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ㆍ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10667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ㆍ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60-30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년 9월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동 124-8번지 건물(이하 “청구인 건물”이라 한다)을 개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잘못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9.부터 수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을 잘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미한 실수로서 위법성은 없고, 직무유기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작성ㆍ교부된 사항을 감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년 9월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건물을 개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9.부터 수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을 잘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미한 실수로서 위법성은 없고, 직무유기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공무원을 감사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법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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