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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80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주택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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