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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4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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