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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 응시서류 접수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7 피청구인에게 2020년도 제○회 ○○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서류를 접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3.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7. 27. 피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28. 11:27경 및 같은 해 7. 31. 16:40경 피청구인에게 전화통화로 청구인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수입증지 첨부 면제 대상이며, 그 근거로 ○○시의 조례 및 ○○도 및 ○○시에서의 접수 사례를 거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수입증지) 면제를 규정 한 ○○도와 ○○시의 조례 내용은 동일하며, 이는 채용 공고문에서의 명시여부와 관련 없이 적용되어야 할 법규임에도 유독 ○○시에서만 이를 배제한 것은 법치행정에 위반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20. 7. 17. 2020년도 제○회 ○○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7. 24. ~ 7. 28.)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7. 오후 피청구인에게 ○○시 임기제공무원 모집에 등기우편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28.(화) 오전 9:35 청구인과 통화하여, 응시원서에 ○○시 수입증지가 미부착 되었음과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한하며, 응시희망 직급의 응시수수료는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응시 수수료)에 근거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열거된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이고, ○○시의 경우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의거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20. 7. 28.(화) 오전 타 시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도와 ○○시는 인사규칙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법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가 면제라고 하였으며, ○○시는 채용 공고문에 열거된 대상자 모두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28. 11:25 청구인과 재통화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았던 ○○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채용 공고문에 언급된 면제대상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 인근 지역인 ○○ 및 ○○도와 통화한 결과, 인사규칙 규정에 명시된 면제대상만 면제하고 있으며 공고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지하였음을 재차 알렸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분야의 응시수수료를 7. 31.(금)까지 보내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주었고, 청구인은 지자체마다 면제대상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수수료는 보내겠다고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7. 31. 16:33 청구인과 통화하여 청구인이 보내겠다고 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어떠한 우편물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라 수수료를 보낼 수 없고 ○○시에서 청구인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수료 미납에 관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감면은 같은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서류와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대상이다. 다) 특히,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기준은 별표1에 19개 분야로 정확하게 구분명시되어 19개 분야 어디에도 응시수수료에 대해 적시한 규정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감면대상은 위 조례에 명시된 제증명 발급 시 적용 될 것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 3) 결론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1항 제2호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수입증지로 당연히 납부(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도의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시의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적용범위는 ○○도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도와 ○○시의 조례 제2조 적용범위 하단부분에“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의2가 별도 근거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에서 문제되는 응시수수료와 청구인이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로 주장하는 ○○도 및 ○○시의 증명(제증명) 등 수수료는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는 수수료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응시한 2020년 제10회 ○○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가 되어 있고, ○○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에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정확히 안내되고 있어 실제 ○○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에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마) ○○시, ○○시, ○○시의 경우, ○○시의 경우와 같이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응시수수료 금액과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각 시청 담당자 통화 결과, 응시수수료 면제는 법령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만 면제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바) 청구인이 ○○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접수하였으면, 법령과 ○○시 인사규칙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도와 비교하는 것은 ○○도 감면 사례가 잘못 판단한 사례가 될 수 있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시 응시수수료 납부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이다. 5) 결론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1항 제2호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수입증지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9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9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0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0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01"></img>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응시원서, 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 우편물 배송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2020년도 제○회 ○○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7. 24. 피청구인에게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수입증지 첨부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7. 청구인의 응시원서를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8. 3.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이 2020. 7. 17. 공고한 2020년도 제○회 ○○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03"></img> 마) 피청구인은 2020. 8. 3. 2020년도 제○회 ○○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을 공고하였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0. 8. 18.이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하고,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소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도와 ○○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피청구인이 ○○도와 달리 이 사건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법치행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응시수수료와 제증명 등 수수료는 그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는 수수료라거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하단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응시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징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치행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 2. 12. 선고 판결)”이라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0. 8. 18.로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하단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제1항 제2호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응시수수료) 규정에 따른 것인데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규정태도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에 비추어 응시수수료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하단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별도로 밝혀 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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