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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23. 결정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요지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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