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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45

요지

청구법인이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8.5.30.이고, 이후의 공사도급계약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년 6월, 2019년 1월 체결되었으며 각 준공일은 2018.11.30., 2019.2.28.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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