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351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까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각종 인․허가를 받는 등 그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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