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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96

요지

쟁점토지는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자연 하천으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읍이거나 적어도 그 읍과 잇닿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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