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2. 결정
분할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64
요지
ㅇㅇ산업단지의 경우 ☆☆☆☆☆☆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합병·분할을 통해 ☆☆☆☆☆☆ 주식회사의 최종 존속법인이므로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로 볼 수 있으나, ㅁㅁㅁ산업단지의 경우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 주식회사가 2008.7.1. 양수받은 것이므로 합병·분할을 통한 최종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9.7.19. 청구법인에게 한 OOO 소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및 2015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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