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166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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