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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자유제안불추천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8 공무원자유제안불추천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동 1038 ○○아파트 103-201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청 공무원으로서 2002. 10. 2.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별 표면색상 표준화 제안"이라는 제안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6. 청구인의 제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과반수 이상 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중앙제안심사에 불추천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에서 청구인의 제안을 상당히 우수한 제안으로 추천한 점, 전체적인 표준화 차원에서 청구인의 제안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 등을 인용하여 이미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을 불추천한 환경부의 의견은 명백히 부당한 점, 청구인의 제안을 불추천한 산업자원부의 의견도 사실과 다르므로 명백히 부당한 점, 피청구인이 제안모집공고를 하면서 (1)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2) 서면심사, (3) 종합심사를 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제안모집공고의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유제안을 중앙제안 대상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추천결정ㆍ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은 제안내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견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과반수의 기관이 청구인의 제안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칠 필요성이 없는 점, 2개 부처 이상 관련된 제안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제안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중앙제안심사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한 현행 운영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안규정 제3조, 제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자유제안서, 회신문, 관계기관 의견서, 2003년도 공무원제안 모집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청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과 소속 공무원(토목주사보)으로서 2002. 10. 2.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 색상을 표준화하여 매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별 표면색상 표준화 제안"이라는 자유제안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유제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보통신부장관은 청구인의 제안이 상당이 우수한 수준으로 "추천" 의견을, 환경부장관은 청구인의 제안이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추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은 창안으로 추천하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추천"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6.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청구인 제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제안이 중앙심사 제안(추천제안)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여야 하고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창안자의 공헌도에 따라 시상을 하여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유제안을 중앙제안으로 추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의 자유제안을 중앙심사제안으로 추천하는 등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유제안이 중앙제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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